생각보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인해 3차 재난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.
일자 : 2021년 1월 11일부터
대상 : 소상공인, 자영업자, 고용취약계층
(방문판매원, 대리기사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등)
금액 : 일반업종(100만원), 집합제한업종(200만원), 집합금지업종(300만원)
신청 : 별도 신청 없음
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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